
가상자산 소득세가 2027년 1월 1일 시행됩니다. 연간 250만원을 넘는 소득에 22%(지방소득세 포함)가 분리과세되고,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이에요. 세 차례나 미뤄졌던 제도인데 이번 8월 3일 세제개편안에 추가 유예안이 빠지면서 방향이 잡혔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날짜는 시행일이 아니라 그 직전인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 📌 핵심만 먼저 보기 ·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과세, 첫 신고는 2028년 5월 · 연 250만원 기본공제 후 초과분에 22% 분리과세(기타소득) · 기존 보유분은 실제 취득가와 2026년 말 시가 중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 |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

계산 구조는 단순합니다. 양도·교환·대여로 받은 대가에서 취득가액과 수수료 같은 필요경비를 빼고,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더 뺀 금액에 22%를 곱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순소득이 1,000만원이면 250만원을 공제한 750만원에 22%가 적용돼 165만원을 냅니다. 500만원이면 25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되니 55만원이고요.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분리과세라 근로소득이 많은 사람도 세율은 동일합니다.
주의할 점은 원화로 바꿨을 때만 세금이 붙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이나 테더로 교환해도 기존 코인을 처분한 것으로 봅니다. 1,000만원에 산 비트코인이 1,500만원이 됐을 때 이더리움으로 바꿨다면, 그 시점에 500만원 이익이 확정된 것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12월 31일이 왜 중요할까?

과세 시행 전에 이미 보유하던 코인에는 취득가액 특례가 적용됩니다. 실제 매수가와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더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준다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2021년에 비트코인 1개를 5,000만원에 샀는데 2026년 말 시가가 1억원이고, 2027년 8월에 1억5,000만원에 팔았다고 해볼게요. 실제 수익은 1억원이지만 세법상 취득가액은 1억원으로 인정돼 과세 대상은 5,000만원입니다. 여기서 250만원을 빼고 2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950만원이 나옵니다.
반대로 같은 코인을 2027년에 8,000만원에 팔았다면 실제로는 3,000만원 이익이지만, 세법상 취득가액 1억원보다 낮으니 과세 대상 소득이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행 전에 쌓인 평가이익은 과세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 구분 | 내용 |
| 시행일 |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 |
| 세율 |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22% |
| 기본공제 | 연 250만원 |
| 소득 구분 | 기타소득 분리과세 |
| 취득가액 산정 | 이동평균법 또는 선입선출법 (주소별) |
| 첫 신고·납부 |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본인 예상 세액은 보유 규모와 매도 시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대략적인 금액부터 잡아보세요.
| 🧮 코인 세금 계산해보기 |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정부안에 유예가 빠졌다는 것과 법이 확정됐다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시행일이 2027년 1월 1일로 명시돼 있어서, 국회가 별도로 유예·폐지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그대로 시행되는 구조예요. 과거 세 번의 연기도 매번 연말 국회에서 결정됐습니다.
현재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는 과세 폐지안, 공제한도 5,000만원 상향안, 2028년 시행안 등이 계류돼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일단 2027년에 시행하고 필요하면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최종 결론은 연말 국회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준비해둘 것

· 거래내역 확보: 거래소별 공식 거래내역, 입출금 내역, 잔고증명을 내려받아 보관하세요
· 2026년 말 보유 현황 기록: 어떤 코인을 몇 개 들고 있었는지가 취득가액 특례의 근거가 됩니다
· 스크린샷만 믿지 말 것: 거래소 공식 자료가 입증력이 훨씬 큽니다
· 해외 거래소도 대상: OECD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가 가동되면 해외 거래 정보도 공유됩니다
· 손실 이월공제 없음: 올해 손실이 나도 내년 수익에서 빼주지 않는 구조입니다
아직 불명확한 부분

에어드랍, 스테이킹 보상, 채굴로 얻은 코인의 과세 시점은 아직 선명하지 않습니다. 상장폐지된 코인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도 마찬가지고요. 코인 간 손익통산 규정도 명확하지 않아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취득가액을 아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금액의 50%를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래된 거래내역이 없는 투자자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뭘 해야 할까

시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손 놓고 있기엔 준비 비용이 너무 낮습니다. 거래소에서 내역 몇 개 내려받아 폴더에 넣어두는 정도니까요. 저는 올해 안에 거래내역 정리를 끝내두는 걸 권합니다. 만약 시행이 또 미뤄지더라도 손해 볼 게 없고, 예정대로 간다면 2026년 말 보유 현황 자료가 세액을 직접 좌우하게 됩니다. 특히 몇 년 전 저가에 매수한 코인을 들고 있다면 이 특례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으니 더 챙겨두는 게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코인 세금은 언제부터 내나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한 가상자산 소득부터 과세됩니다.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입니다.
Q. 세율과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연 250만원을 기본공제하고 초과분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22%가 분리과세됩니다.
Q. 2027년 전에 산 코인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더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합니다. 시행 전 평가이익은 과세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Q.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바꿔도 세금이 붙나요?
붙습니다. 원화로 환전하지 않아도 교환 시점에 기존 코인을 처분한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합니다.
Q. 시행이 또 미뤄질 가능성은 없나요?
국회에 폐지안과 2028년 시행안 등이 계류돼 있어 연말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 입법이 없으면 현행법대로 시행됩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부 기준은 시행령과 국회 논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국세청 안내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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