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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9월 2기분 납부 9월 16~30일, 250만원 넘으면 분납 신청하세요

주택분 재산세 2기분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7월에 절반을 냈다면 나머지 절반이 이번에 나오는 거예요. 하루라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니 날짜부터 확인해두세요. 고지서 금액이 250만원을 넘는다면 분납 신청도 가능합니다.📌 핵심만 먼저 보기· 주택 2기분 납부 기간: 9월 16일 ~ 9월 30일· 기한을 넘기면 3% 가산세, 세액 25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특례세율 0.05~0.35% 적용왜 7월과 9월에 두 번 나올까?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을 절반씩 나눠 부과합니다. 7월 16일~31일에 1기분, 9월 16일~30일에 2기분이에요. 한 번에 내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조입니다.다만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전..

세금 17: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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