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만 하면 부부 1인당 50만원씩, 합산 최대 100만원을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제도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감안하면 110만원 수준이고요. 문제는 이게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한시 제도라는 점이에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치지 못하면 그대로 사라집니다.📌 핵심만 먼저 보기· 1인당 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생애 1회)· 기준은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 접수일· 2026년 신고자는 2027년 연말정산에서 신청, 이후 종료 예정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좋은 이유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인 과세표준을 낮춰줍니다. 세율이 낮은 구간에 있으면 체감 효과가 작아지죠. 반면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그대로 차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