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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14~30%, 신청 안 하면 못 받는 이유

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부터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신 14~30%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에 따른 제도이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한시예요.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청서를 내야 받을 수 있어요.📌 핵심만 먼저 보기· 세율 4단계: 2천만원 이하 14% / ~3억 20% / ~50억 25% / 50억 초과 30%· 대상은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 상장기업의 현금배당, ETF·펀드·리츠는 제외· 자동 적용이 아니라 신청주의, 모두에게 유리한 것도 아님기존에는 어떻게 과세됐을까?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됩니다. 여..

세금 18: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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